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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2AC 시리즈/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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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시리즈 부활과 소송 패소 === 시리즈의 공백기가 길어지자 자연스레 유저들도 신작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되었다. 그런데 2007년, 돌연 [[EZ2DJ 7th|EZ2DJ 7th TRAX]]가 발매되었다. EZ2DJ 7th는 당시 리듬게임, [[BMS]]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유저 [[RYUminus]]를 중심으로 개발됐다. 개발 기간은 [[RYUminus]]의 대학 방학 기간 동안이었으며 개발 환경도 처참했다. 이전 시리즈 관련 내부 자료 인수인계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개발툴 사용법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손수 익혀가면서 만들었다고 한다. 전작에서 한계에 다다랐던 하드웨어 문제는 메인보드와 CPU가 각각 소켓 370 기반의 [[VIA]] Apollo Pro 133T 또는 133A 칩셋 메인보드, [[펜티엄 3]] 코퍼마인 또는 투알라틴 [[셀러론]]으로 크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약간 해결되었다. 콘텐츠는 다분히 매니아 유저들을 위한 것들로 구성되었다. 당시 BMS에서 유행하던 트랜스 장르 신곡을 대거 추가했고 고인물 유저들이 좋아할만한 고난도 패턴을 다량 추가했다.[* 난이도 인플레이션은 리듬게임의 게임성에 있어서 필요악이다. 까다롭고 어려운 패턴은 유저의 도전 욕구를 자극해 게임을 계속 할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주고 기기의 회전율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난이도는 실력이 떨어지는 유저에게 큰 진입장벽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유저 유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는 비판점도 있다.] 이외에도 SHD 패턴 추가, 롱노트 틱콤보가 적용되는 등 시스템적인 변경점도 있었다. 콘텐츠 면에서는 호평이 더 많았지만 난이도 인플레이션, 수록곡 장르의 획일화, 게임의 완성도가 이전에 비해서 형편없는 등 혹평 요소도 많았다. 그런데, EZ2DJ 7th 발매 4개월 후인 2007년 7월 6일, [[코나미]]가 지난 2001년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어뮤즈월드가 패소하면서 시리즈 자체가 위기에 빠진다. 기체 외장과 관련된 의장권 소송[* 스피커의 개수와 조작 장치의 디자인 등 전체적인 구성 요소는 유사하나 배치를 다르게 함으로써 다른 느낌을 준다는 점, [[beatmania]]에는 존재하지 않는 페달 덕분에 모방의 범위를 벗어난 창조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관련 판결문: [[http://kdtj.kipris.or.kr/kdtj/grrt1000a.do?method=biblioJMFrame&masterKey=1999100000979&index=3&kindOfReq=J&valid_fg=NJM|99당97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1419|2000허662]], [[https://www.ulex.co.kr/%ED%8C%90%EB%A1%80/2001%ED%9B%841679-156321|2001후1679]]]에서는 어뮤즈월드가 승소하였으나 코나미가 출원한 특허인 [[https://doi.org/10.8080/1019980038195|음악연출 게임기, 음악연출 게임용 연출조작 지시시스템 및 게임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를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어뮤즈월드도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섰고 일부는 무효화시켰으나, 특허 무효화는 취소되면서 패소로 이어지고 말았다.[* 어뮤즈월드는 1997년 4월 즈음 대한민국에 알려진 [[파랏파 더 래퍼 시리즈|파라파 더 래퍼]] 체험판 CD와 이를 리뷰한 잡지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파라파 더 래퍼에 비해 진보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판정, 게이지, 평가 방식 등의 특허를 일부 무효화 시킨 적이 있다. 문제는 어뮤즈월드가 체험판 CD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정식판 CD를 제출했는데, 체험판과 정식판의 내용이 일치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부정하다며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특허법원으로 환송 되었다. 그리고 특허법원에서는 두 게임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비트매니아의 진보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며 특허 무효화를 취소하였다.] 이로 인해 코나미에게 39억 3천 600만원[* 본래 117억 8천 700만원 배상이지만 어뮤즈월드 측의 배상액은 매출액의 10%인 23억 3600만원에 특허 사용 이익 16억을 더해서 39억 3천 600만원이다. 나머지 78억 5천 100만원은 게임 제작 지시 및 생산, 판매를 담당한 게임세상이란 회사가 매출의 10% 명목으로 물어야 했다.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5%의 추가 이자가 발생한다. 본래 게임세상측에서도 제품 폐기가 지시되었으나 게임세상은 이미 2000년 어뮤즈월드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해산하였으므로 기각되었다.]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게임 생산, 양도, 대여 등이 금지되며 제작된 완제품 및 반제품 전량 폐기 판결을 받았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01%EA%B0%80%ED%95%A932187|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1가합32187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등]]] 기존 및 후속작에 대한 '금지'가 아닌 '중단'인 이유는 특허법상 코나미에서 등록한 특허가 출원일 기준 20년 후인 2018년 9월 16일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특허권이 아닌 저작권 보호 기간은 단체명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업체 기준으로 공표 후 이듬해부터 50년까지 보장된다. 저작물의 저작권이 2000년에 공표되면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이듬해인 2001년부터 50년 째인 2050년까지 보호받는다는 뜻. 개인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등록 이후부터 사후 70년 째까지 장기간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이것이 만료 된다면 코나미 측에서는 더 이상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단,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동안(2018년 9월 16일 이내)의 피해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순 없다. 참고로 상세판결문 사본에서는 '게임세상'을 [[펜타비전]]의 전신으로 보고 있지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이 사본이 사실이든 아니든 코나미가 펜타비전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특허번호 제294603호로 설명이 가능하다. 펜타비전은 특허 무효화 소송[* 이는 펜타비전에서 출원번호 1020080124905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원 특허보다 청구범위가 더 넓다.]으로 응대하였고, 그 후 소송이 취하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DJMAX TECHNIKA]] 일본판을 코나미가 배급하는 등 소송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 펜타비전에서 출원했던 특허를 네오위즈가 넘겨받았다는 점이다. 코나미의 특허가 2018년 9월에 만료되면, 이젠 펜타비전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다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쪽은 2028년 12월 9일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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